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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,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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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·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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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,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, 계속·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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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: 근로소득에 해당 (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)
+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: 기타소득에 해당
+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: 사업소득에 해당
+ 이때,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, 시간적·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,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,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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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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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,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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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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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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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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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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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,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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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력단련비,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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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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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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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·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음. 예를 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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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·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종(전)근무지 "인정상여"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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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,000원, 유류대(일 8,000∼10,000원)을 지급받는 경우,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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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, 출장지,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
+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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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학비보조 지원시 놀이방, 미술학원,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도 학비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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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자녀수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액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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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대금지불, 식료품구입,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,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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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,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,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(연금보험료 등 포함), 교육비 중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기타 공납금, 국세·지방세, 전기료·전화료(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)·수도료·가스료·TV시청료·유선방송이용료·고속도로통행료·신규차량구입비·상품권구입비·리스료·아파트관리비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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